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2)와 내연관계이자 공범인 조현수(31)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뉴스1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2)와 내연관계이자 공범인 조현수(31)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2심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윤종) 심리로 진행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지인 A씨(32)와 B씨(32)의 2심 선고도 같은날 이어진다.

이들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은해가 선고 기일 이틀 전인 지난 14일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이은해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은해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로 기일을 다시 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공판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징역 1년을 A씨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내린 1심을 두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A와 B씨에 대해서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