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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법원 판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환영했고 경영계는 산업현장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내비쳤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현대차 사내 하청 조합원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쟁의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조에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각 조합원의 사정을 고려해 책임 정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규정하도록 한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쟁의행위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청구가 일정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폭탄에 제동을 건 대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여당 주장이 경영계에 편향된 주장임을 입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조와 조합원들의 공동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 불법행위가 확산하고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의견도 상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와 명확히 부합한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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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