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3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인근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과 지하철역 밖 노상을 걷는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불시 검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불시검문을 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긴급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 동영상 6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밝힐 예정이다.


사건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경찰대는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 활동이 시작됐다"며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예방 순찰과 검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