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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차단봉을 들이받은 후 인도로 올라타 원형 화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광장에서 차량을 막아서려던 B씨에게 돌진한 뒤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을 추돌하고 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한 뒤 차량이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차량의 주행을 제지하려다 결국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다"며 "속도가 줄어들기까지 약 13초간 운전경력이 30년가량인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결함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나 약물로 사고를 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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