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추진하다. 사진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제공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CBAM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업계는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 완화 등을 이끌었던 것처럼 CBAM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EU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CBAM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과 관련한 업계 우려 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대(對) EU 대응방안 등을 다뤘다.

CBAM 초안에 따르면 EU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다만 2024년까지는 EU의 자체 산정방식 외에 한국 등 제3국의 배출권 거레제를 토대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레제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EU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CBAM 지침을 마련해 한국 기업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EU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 기업의 대유럽연합 수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도 한다.


정부는 IRA과 관련, 배터리업계의 고충을 미국 정부에 설명해 세부 규정이 한국 업체들에 유리하게 설정되도록 유도했다. 양극판·음극판·분리막·전해질·셀·모듈 등이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재료는 부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국내 업체들은 주로 구성 재료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미국에서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데 이러한 생산 공정을 유지해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민·관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CBAM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