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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규정이 폐지된다. 스토킹 범죄자는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범죄 보호대상은 확대됐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넓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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