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연애를 하다 질투심에 그녀의 남편을 칼로 위협한 40대 남성 한모씨(44)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부녀와 연애하다 질투심에 그의 남편을 칼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찰)는 특수협박혐의로 40대 남성 한모씨(44)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한씨와 연인관계를 이어 이모씨(여·40)는 2012년 피해자 A씨(47·중국인)와 중국에서 결혼한 유부녀다. 남편이 중국에 있던 탓에 이씨는 한국에서 한씨와 동거했다. 한씨와 이씨의 불륜은 5년 동안 이어지다 한씨의 잦은 병원 치료 문제로 지난 2020년 12월쯤 소원해졌다.

이후 남편이 한국에 입국하자 이씨는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이씨는 남편과 살기 시작했지만 한씨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한씨는 지난해 5월14일 이씨에게 경기 용인시 한 모텔로 오라고 했다. 한씨에게 애정이 식은 이씨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며 금방 자리를 떠났다.


이에 화가 난 한씨는 이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한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될 과도를 구매해 A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와 마주한 한씨는 휴대전화 통역기를 통해 대화하려 했지만 잘 안됐고 화를 참지 못하고 준비한 과도로 A씨를 찌를 듯 위협했다.

한씨는 법정에서 칼을 들고 B씨를 찾아간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한씨가 칼을 꺼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