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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기존에 제시한 1만2000원보다 210원 더 높은 금액이다.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월급 환산시 255만189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초 내년도 최저임금 잠정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인상률은 24.7%였으나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이보다 더 높은 26.9%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야 최초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는 이날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총 부결로 결론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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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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