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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 팔찌를 순금 33돈으로 속여 800만원을 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해자 B씨의 전당포를 찾아 팔각 체인 모양의 팔찌를 내밀며 "순금 33돈 팔찌인데 이걸 맡길 테니 8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3개월 뒤에 돈을 갚고 팔찌도 찾아가겠다"며 B씨를 속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8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가 담보로 맡긴 팔찌는 금 함량 0%의 가짜 금 팔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씩 있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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