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게 10만원씩 보상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어수봉 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에 앞서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게 10만원씩 보상할 계획이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6일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발송했다. 공단은 613명 전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되 재응시를 하지 않은 47명에게는 응시료도 환불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험생별로 개별적인 보상안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한 범주 내에서 보상액을 책정했다"며 "공단 예산을 수반하는 대신 임직원의 월급을 반납해 만든 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서부지사 관할 서울 아현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사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밝혀졌다.


공단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수감 중이며 검정사고 긴급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재시험, 보상안 마련 등 사고수습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한 어수봉 이사장은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사표가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