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다 적발된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를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을 매수하고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 주식을 매수한 뒤 보고서 발간 이후 차익을 실현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호재나 악재를 파악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A씨는 지난 10년간 DB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며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애널리스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특사경은 DB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A씨가 근무한 증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금감원 조사로 전직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와 DS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덜미를 잡힌 바 있다. 이들은 선행매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