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빙자한 암보험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생명보험사들에 경고장을 날렸다. 비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험 상술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한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 발병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 비과학적인 사실을 앞세워 전화(TM) 등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성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급증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암보험은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올해 초 시행한 IFRS17(새국제회계기준)에선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이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확보에 유리하다. 그 중 암보험은 보험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종신보험 등보다 고객 니즈가 높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포마케팅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013년 8월 이후 약 10년만이다. 당시엔 한 생명보험사가 암보험 지점 대표번호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내용의 보험 광고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국제 암연구소 발표'를 근거로 2030년 4명 중 3명이 암에 걸리고 하루 평균 18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사의 암보험 상품을 소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