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일 경찰의 퇴근 시간대 광화문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경찰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지난 4일 퇴근 시간대 광화문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경찰은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즉시항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왕복 8차로인 세종대로의 일부 차선만 사용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퇴근 시간대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부분만 이용하도록 명령했다. 참가 인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민주노총은 오는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