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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5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는만큼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3, 4차 요구안을 연달아 제출했다.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들은 3차(1만1540원)보다 400원 더 내린 1만1140원을, 경영계는 3차(9720원)보다 20원을 올린 9740원을 내밀었다.
4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400원으로 좁혀졌다. 최초요구안 격차인 2590원에 비해서는 1190원 가량 줄어들었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최대한 노사간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서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되 주도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적어도 두자릿수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이끌어내겠다며 정반대의 인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가 사실상 심의 마지노선인 만큼 이날 밤 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는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면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어 추가로 전원회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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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