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유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누리꾼은 "스티브는 한국에 오게 해선 안 되며 한국에 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 "스티브 유는 외국인이 아니라 군대가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니 영원히 입국 금지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