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ADI)을 현행 수준인 1㎏당 4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대형마트에 막걸리가 진열된 모습. /사진=김문수 기자


막걸리 업계가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발표에 시장 상황을 지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4일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ADI)을 현행 수준인 1㎏당 4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해왔다. 그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2B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JECFA는 기존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체중 1㎏당 40㎎)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 평가 결과와 2019년 조사된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해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조사된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0.12%로 낮은 수준이다.

먹걸리 업계는 식약처의 아스파탐 허용 발표에 일단 안도하고 있다. 막걸리 제조사들은 제품의 변질을 막고 단맛을 내기 위해 일부 제품에 아스파탐을 소량 사용해 왔다.

업계 1위인 서울장수는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아스파탐을 쓰고 있다. 지평주조는 지평생쌀막걸리, 지평생밀막걸리 2종에, 국순당은 생막걸리, 대박 막걸리 2종에 아스파탐을 사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섭취허용량 유지 발표로 아스파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시장에서 불안감과 공포가 계속된다면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