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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오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만기 등)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사태도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2만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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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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