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비즈니스 스캠'의 일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한 30대 나이지리아인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유엔군과 외교관을 사칭해 1500만원을 가로챈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한 나이지리아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나이지리아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서울 노원구의 은행에서 '비즈니스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해킹한 뒤 그 계정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의 일종이다.

당시 비즈니스 스캠 조직원 B씨와 C씨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씨에게 자신들이 각각 유엔군과 외교관이라고 소개한 뒤 한국에 중요한 물건을 보낸다며 D씨에게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이후 송장과 내용물이 맞지 않아 벌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D씨가 1500만원을 폰뱅킹으로 보내자 B씨 등은 이 중 600만원을 다른 조직원 E씨의 계좌로 옮겼고 A씨는 노원구의 은행에서 이 6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3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