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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집주인에 한정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증하는 역전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DSR 완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보증금보다 낮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을 맞이한 임대인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부족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낮춘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받아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은 약 9만가구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지난 3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문제는 전세를 준 임대 가구(116만7000가구) 중 4.1~7.6%는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빚을 내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약 8만8000가구가 올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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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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