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10일 남짓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스1


태어난지 10일 남짓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쯤 전북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당시 아이는 태어난지 10일 남짓된 신생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바다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