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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비대면 대리 신청 가능 여부' 질의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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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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