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관계자가 마약류를 찾아내기 위해 노래방에 비치돼 있는 냉장고를 수색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씨와 불법체류자 B씨 등 투약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여수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 이주여성 A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씨가 엑스터시(MDMA)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노래방 도우미인 결혼이주여성 C씨와 국적취득자 D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노래방 내부에서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 마약 흡입용 빨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및 추가 투약자를 추적 조사중이며,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