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뒤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되는 최씨. /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뒤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했다. 이날 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은 곧바로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경찰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교육자·변호사·언론인·심리학자·의사·여성 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금속 재질 너클을 착용한 채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성폭행하고 싶어서 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어 그가 범행 당시 사용한 금속 재질 너클은 인터넷에서 지난 4월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