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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회복 조치 여부를 발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과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해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의 고시 개정을 진행해왔다. 감염병관리법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감염병 등급 조정을 위한 방역지표는 완화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2주차(6~12일) 총 확진자는 34만9000여명에서 같은 달 3주차(13~19일) 29만1000여명으로 16.4% 감소했다.
코로나19는 2020년 초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 등과 동일한 등급인 1급 감염병으로 관리돼다가 2022년 4월 홍역, 수두와 동급인 2급으로 조정됐다. 이번 방역당국의 등급 조정을 통해 코로나19가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인플루엔자(독감), 노로바이러스와 동급이 된다.
4급 하향 시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에 돌입한다. 2단계에선 병원 등 의무 착용해야 하는 실내 마스크가 완전 해제돼 권고로 전환되며 격리 권고는 이전과 같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는 자율 입원 형태로 바뀐다.
코로나19 환자 선별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던 검사, 입원 치료비와 정부의 생활지원비는 축소·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며 먹는 치료제 투여, 연 1회 백신 접종은 무료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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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