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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법원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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