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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오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므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이다. 현재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축구장 17개 면적)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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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