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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첫 공판이 열렸으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최원종을 불러 이날 오전 1차 공판을 열었다가 10여분 만에 마쳤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최원종의 변호인은 "검찰청에서 증거목록과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아직 못했다"며 "열람 이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공판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잡고 최원종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선 공판을 방청하던 유족이 오열하며 최원종을 향해 "뭐하러 나왔냐" "나쁜 XX"라며 욕설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원종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4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지난주에 신청했고 바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저녁 5시56분쯤 경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매장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6시5분 최원종을 체포했다. 검찰은 사망자 2명에 대한 살인과 중·경상자 9명에 대한 살인미수, 지하철역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행위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최원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피해자들 중 60대 여성 1명은 지난달 6일 숨을 거뒀고 20대 여성 1명은 같은 달 28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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