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웰크리가 제조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시중에 유통 중인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웰크리가 제조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웰크리가 판매한 해바라기씨유는 500㎖ 제품이다.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8월27일까지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