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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1일 열린다.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뒤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노조(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는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노조에 낸 조합비에 대해 내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거나 조합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시행령 핵심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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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