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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80만건, 납부금액은 61조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건(6조5998억원) ▲2019년 280만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건(11조9663억원) ▲2022년 313만건(16조4601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국세는 지방세와 다르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라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4821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37억원이 카드사 수수료로 지급됐다.
강 의원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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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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