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시의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남편에게 넘겨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 안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종문·정재욱·이춘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전 안양시의원과 그의 남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2017년 6월 당시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이하 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들었다.


이어 A씨는 남편 B씨에게 안양시 만안구의 건물을 매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해당 간담회에서 신설역의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 B씨에게 해당 역 주변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예상해 위 사업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기로 모의했다고 봤다.


B씨는 간담회가 열린 다음 달인 2017년 7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157m 인근에 인근 건물을 5억29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부부관계가 악화돼 사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사이였다"며 "배우자 B씨에게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호소했다.


원심은 A씨가 간담회에서 들은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조의2 소정의 '비밀'이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담회의 정보는 2017년 7월부터 주민공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고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이후 부동산 취득 사이에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