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스1


이재연 서민금융원장이 '청년희망적금' 해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지사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해지율이 24.2%으로 4명 중 1명이 청년희망적금 해지를 하고 있다"며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사유를 받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고 있던데 왜 해지가 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에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금융위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 2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약 407만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후 19개월차부터 매달 70만원씩 납부할 경우 일반 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했을 때보다 5년 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