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새마을금고 폐업 사태의 주범 2명이 송치됐다. 사진은 경찰서 로고/사진=뉴스1


경기 남양주시 동부새마을금고 폐업과 뱅크런 사태를 촉발한 주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50대 A씨와 새마을금고 관계자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파악된 새마을금고 전무 C씨는 추가 조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기 가평군에 전원주택단지를 짓겠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에서 200회 이상 대출을 받았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공사감리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700건이 넘는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대출받은 돈은 전원주택단지 공사보다는 대부분 대출이자를 충당하는데 사용됐다. 경찰은 추가적인 자금 사용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서류를 조작해 대출 신청을 하면 B씨는 확인 절차를 생략했고 전무 C씨는 최종 승인해 대출금을 지급했다. B씨와 C씨는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골프 접대, 펜션 제공 등의 향응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자금 사용 내역이나 대출을 대가로 항응을 제공 받았는지 여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며 "부실대출로 잡은 690억원은 담보능력이 있는 대출건을 제외하고 나온 금액으로 실제 대출액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벌인 600억원대 부실대출로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 결과 발표 후 뱅크런 사태를 치른 뒤 7월에 다른 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됐다. 이들이 새마을금고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배임으로 잡은 금액만 46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