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쯤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타서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등의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뷔의 안전을 우려하는 팬들의 걱정이 이어졌고, 뷔는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에헤이 괜찮습니다잉~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남겼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