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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손질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전사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 증권업권 등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업계는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다.


이번에 마련되는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방안과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이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휴·협력업체와의 업무 관리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은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