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58)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는 A변호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받았다.


앞서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지난 2019년 6~7월 자신이 법률 사무를 맡고 있던 중견기업 회장 딸 B씨를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 측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B씨가 대부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미뤄 A변호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