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더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각)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날 콜로라도 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의 '공직자'에 대통령직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이유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였다.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구애하고 정치적 폭력을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며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2020년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럼에도 월리스 판사는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