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천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에서 선수들이 무더기 실격돼 논란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제7회 인천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에서 16명이 실격 처리됐다.
실격은 10개교, 40명이 출전한 남자 초등부 계영 200m 종목에서 나왔다. 이 종목은 각 팀 4명의 선수가 50m씩 릴레이로 수영해 최종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주최 측은 안전을 고려해 2번째, 4번째 선수는 물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다.
그러나 이중 4개교(16명)의 2번째, 4번째 선수가 규칙을 어기고 물 밖에서 출발해 실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학교의 성적은 3~6위였으나 실격되면서 다른 학교가 해당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실격선수의 학부모들이 심판 측의 잘못된 지시로 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심판에게 먼저 '바깥에서 뛰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심판이 그러라고 했다"며 "다른 학교 아이들도 심판이 허락해서 뛰었다는 증언이 많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수영연맹 측은 '경기 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연맹 측은 경기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실격여부 결정권한이 있는 심판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청에 실격취소 요청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수영연맹에 공문을 보내 확인해 본 결과 심판은 '배운대로 해'라고 말했다고 답변 받았다"며 "수영연맹의 실격취소 요청을 받아들일지 내부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183개교 1430명이 참가했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수영연맹 1급 심판들의 지원을 받아 자유형, 접영, 배영, 평영, 계영 등 5개 종목이 치러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