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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사 중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은 22일 "롯데건설, 우빈산업, SPC임원, 허브자산운용을 공모·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은 이날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SPC와 우빈산업이 SPC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SPC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SPC는 2020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출자 지분율로 설립됐다.
이후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부 지분 변경이 있었고,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가 지난해 4월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법정 분쟁이 이어졌다. 시공사로 등장한 롯데건설은 SPC 최대 주주라고 맞서고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 SPC가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최종 사업계획상 예정된 사업시행이익은 1195억원이다. 사업시행이익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우빈산업이 넘긴 SPC지분 49%의 가치는 약 600억원 가량인데, 우빈산업은 액면가인 49억원에 롯데건설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케이앤지스틸이나 한양, 파크엠 등 기존 SPC 주주들은 롯데건설로 SPC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받은바 없었고, 따라서 여기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롯데건설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은 예정된 사업이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고소·고발장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법원이 SPC 주식 24%의 소유권은 케이엔지스틸에 있다고 확인해 준 상황에서 이번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우빈산업과 시공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한 롯데건설이 사전에 공모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 부도와 해괴한 근질권 실행이라는 '기업약탈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광주지역의 중소기업이 재계서열 6위의 대기업과 불법을 일삼는 토착기업의 횡포에서 기업의 생존권이 걸린 주식지분을 지키고,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하고 관련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를 엄벌해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총 사업비 2조1000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00㎡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2700여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다음달 착공을 목표로 광주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현재 감리자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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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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