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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함 회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함영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을 유지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을 당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사부서에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하고 남자를 많이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날 2심 판결로 원심이 파기되고 함 회장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로 3심까지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함 회장의 대표직 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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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