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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화물차 기사가 접촉사고 처리 현장으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무면허 화물차 기사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11시5분쯤 강변북로에서 발생했으며 1톤 화물차를 몰던 A씨는 4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40대 남성은 사망했고 4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접촉사고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물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밝혀졌으며 경찰은 A씨를 이날 중으로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어떻게 화물 일을 하게 됐는지 등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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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