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죄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죄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부정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판단했으나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나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봐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9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개별 사건에서 진술을 신뢰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