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내 건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엽기적 내용의 현수막,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사진제공=실시간 대구 페이스북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엽기적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엽기적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자신의 화물차를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주차시킨 뒤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할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조현병)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