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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가 발견돼 신한카드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고객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행태를 보인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안내와 소명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신용카드를 정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약사들이 지인과 가족 등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경우 등이다.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했다. 한 달 포인트가 100만원이 넘으려면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을 결제해야 한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파악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 및 가족들로 드러났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신한카드는 파악 중이다.
아울러 고객의 자택과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결제가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로 포인트를 모아 제테크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악용해 일부 고객들이 5999원씩 분할결제를 진행하자 신한카드는 관련 손실이 1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정사용이 의심된 일부 고객에 한정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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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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