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기는 금연·금주 공원입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7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공원에 음주 금지 안내문이 서 있다.

지자체들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새해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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