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표결하여 통과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 된 후 악수를 하고 있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사진= 뉴시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표결하여 통과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 된 후 악수를 하고 있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사진= 뉴시스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표결해 통과됐다. 여당은 이날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에 앞서 여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가 무산되자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민주당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에서 야합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