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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건물을 착각하고 다른 곳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에어컨 판매·설치업체 대표인 A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 결과 상단에 경쟁업자인 B씨의 판매 글이 노출되자 B씨에게 게시글을 내리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위치를 오인해 엉뚱한 C 상가 배전반에 불을 질렀다. 이후 B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배전반에 소변을 봐 소화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자신이 불을 낸 곳이 경쟁업체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동기나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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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