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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관련 특혜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월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논란의 시작이 된 부산대병원부터 서울대병원으로 119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부산 소방청 등 관계 부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60대 김모씨에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 습격을 당한 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거쳐 119 헬기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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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