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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관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시정명령,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략공천과 관련된 세부 기준도 정리했다.
단수 추천의 경우 5가지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를 단수 추천한다.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밖에 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경선과 관련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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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