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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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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